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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 입금의경우 부가세 10% 추가 입금후,
사업자등록증 팩스로 넣어주시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.
단, 카드결제나 실시간계좌이체는 노출이 되는 결제수단이기 때문에
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따로 발행이 안되며
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